‘행복연구소와 행복나눔법률센터의 업무제휴’
가족의 행복을 목표로 행복연구소 상담법인과 마인드테라피 교육법인인 통합심리치유센터를 운영 중인 권다미대표는 심리 문제 및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을 돕기 위하여 구성된 ‘행복나눔법률센터’와 지난 5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외도, 도박, 청소년 심리, 성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심리문제를 다루는 행복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혼 등 가족 해체를 목적으로 한 법률적 접근이 아닌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가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기대효과: 가족 해체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심리의 상처는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갖게 되는 심리 상처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행복연구소와 마인드테라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팀이 직접 의뢰인의 상담과 치료 등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뢰인과 가족에게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행복연구소의 권다미 대표에 따르면 현재 이혼하는 부부의 80%는 실제로 이혼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부들이라고 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에 문제가 생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심리상태의 문제다.
행복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던 부부의 80%는 실제 행복연구소가 만든 심리이론과 적용을 통해 현재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행복나눔법률센터’와 행복연구소의 업무협약은 기존의 상담과는 다른 행복연구소만의 심리상담 기법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후유증과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내담자의 심리안정과 치료 및 상 간녀, 상간남의 민사상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자문을 돕는 팀인 것이다. 이혼은 마지막 선택이고 꼭 해야 하는 부부도 있지만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가정파탄을 방지하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희생과 헌신을 다한 내담자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문의: 각 지사 및 본사 (지역 상관없이 진행 가능함)
서울본사 : 02) 418-3003 010-5456-8275
창원지사 : 055) 266-9559
행복연구소, 마인드테라피 본사대표이사 권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