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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9-05 09:16
    [외도상담일지] 이혼을 하라고 권할 수 밖에 없었다
     글쓴이 : 행복연구소
    조회 : 7,140  
    2012년 03월 21일(수요일). .
     
    외도전문가인 필자가 이혼을 권하는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 만큼 외도로 고통을 받더라도 분명 부부가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노를 하고 있을 때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보여지고, 외도를 한 배우자를 보면 적반하장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경우라서 도저히 이혼 이외는 해답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외도를 한 배우자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새로운 부부행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권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의 노력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가 깨달음을 갖게 되더라도 기간이 너무도 많이 소요될 경우이다.
     
    오늘은 외도상담을 통하여 분노치유와 상처치유를 하고 난 후, 내담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담자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외도를 한 남편은 여전히 적반하장에 외도를 더 노골적으로 하면서 내담자를 경멸하듯이 하면서도 이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이제 내담자는 결정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내담자에게 비로소 이혼을 하는 방법, 이혼 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상처와 앞으로 받게 되는 심리적 변화 등에 대처하는 방법 등으로 외도상담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는 바로 이혼을 권유하는 것인데, 내담자가 분노치유와 상처치유 및 몸과 마음이 변화를 하는 동안에도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남펴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 경우에는 이미 고통을 받는 배우자는 변화를 하여 행복하게 되었는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되면 상대적 가치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어긋나게 되고, 수 년의 시간을 부부행복으로 살 수 없게 되므로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외도로 고통을 받던 배우자는 이미 행복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다.
     
    이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분노와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해야 하고, 그 후에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먼저 내담자 자신이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도를 한 배우자에 대한 미련을 없앨 수 있고, 이혼 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이혼을 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결코 아니다.
    외도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력은 오히려 더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력이 될 뿐이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노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 "모든 문제는 배우자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포기를 하게 된다. 이 또한 잘못된 노력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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