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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10-31 14:40
    [심리교육FAQ] 비용의 환불규정
     글쓴이 : 행복연구소
    조회 : 10,333  

    심리교육의 각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결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거나, 취소를 할 때비용의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리교육과정의 시작 전 7일전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 전액 환불

       -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입금 수수료 등의 공제


    2. 심리교육과정의 시작 전 7일부터 시작당일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 총비용의 20%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입금 수수료 등의 추가 공제


    3. 심리교육과정의 시작 후 1주일 이내 중단 또는 취소를 하는 경우

       - 총비용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입금 수수료 등의 추가 공제


    4. 심리교육과정의 시작 후 2주 이내 중단 또는 취소를 하는 경우

       - 총비용의 7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 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입금 수수로 등의 추가 공제


    5. 심리교육과정의 시작 후 2주 이후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환불의 절차와 방법]

    1. 당사의 환불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다.

    2. 환불받을 통장사본을 이메일로 보낸다.

    3. 환불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의 이메일로 안내메일을 발송한다.

    4. 환불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입금한다.

       - 카드결제의 문제 및 비용처리의 문제 예방

       - 중단 또는 취소를 한 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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